
△. 예종[睿宗]에 대하여
1450년[세종 32]∼1469년[예종 1]. 조선 제8대왕. 재위 1469년. 이름은 이황[李晃].
자는 명조[明照], 초자[初字]는 평보[平甫]. 본관은 전주[全州].
세조의 제2왕자로 어머니는 파평부원군 윤번[尹璠]의 딸 정희왕후[貞熹王后]이다.
원비[妃]는 영의정 한명회[韓明澮]의 딸 장순왕후[章順王后]이고, 계비는 우의정 한백륜[韓伯倫]의 딸 안순왕후[安順王后]이다.
처음에는 해양대군[海陽大君]에 봉해졌다가, 1457년[세조 3]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.
1468년 9월 7일 세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수강궁[壽康宮]에서 즉위하였다.
즉위 초에는 세조의 유명을 따라 한명회‧신숙주[申叔舟] 등 대신을 원상[院相]으로 삼고,
이들로 하여금 서무를 의결하게 하였고, 1468년(예종 즉위)에는 직전수조법[職田收租法]을 제정하였다.
이해에 남이[南怡]‧강순[康純]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되었다.
1469년 3월 삼포[三浦]에서의 왜[倭]와의 사무역을 금하였으며,
같은 해 6월에는 각 도, 각 읍에 있는 둔전[屯田]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.
이해 6월에 《천하도[天下圖]》가 이루어졌고, 7월에 《무정보감[武定寶鑑]》이 이룩되었다.
9월에 상정소제조[詳定所提調] 최항[崔恒] 등이 《경국대전》을 찬진하였으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다.
예종은 18세에 즉위하였으나 세조 비 윤씨가 수렴청정하였으며,
신숙주‧구치관[具致寬] 등이 원상으로서 정사를 좌우하였으므로 왕권은 약화된 시기였다.
그러나 예종은 세자로 있을 때인 1466년부터 승명대리[承命代理]로 정치의 경험이 있었으므로
세조의 정치방법에 영향을 받았고, 따라서 세조처럼 언관[言官]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 좌천‧파직 등을 시키기도 하였다.
그러나 재위기간이 약 14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시기는 세조시대에서 성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시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.
※출처 : 한국학중앙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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